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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강화 ‘우는 아이 뺨 때리기’…분양시장 위축 불가피

송이라 기자I 2016.11.25 07:37:40

집단대출 대해서도 여신심사 적용
자본이득 노리는 주택투자 지양해야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대출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분양시장의 급격한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자본이득을 노리는 주택투자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황규완 대신증권 연구원은 25일 “분양권 투자는 근본적으로 폰지 투자로 최종 구매자의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단기 탈출이 가능해 일종의 금융상품화된 분양권 투자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투자수요 급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내년 1월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거치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2년 뒤부터 의무적으로 원리금 분할상환을 적용키로 하면서 상환부담금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단기 투기세력 배제로 실수요 중심 분양시장 유도 목적이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 외에 보험사, 상호금융사, 새마을금고 등도 포함돼 풍선효과를 차단할 방침이다.

황 연구원은 “11.3대책에 이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추가규제가 제시되면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더해져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더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주택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꼽았다.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실적이 좋다는 점이 가격상승의 동인이었지만 투자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분양실적이 악화되고 재건축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가격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원 외 지방 대도시의 분양권 투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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