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코스콤(사장 우주하)이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인인증 시점확인이란 전자문서가 처음 생성된 시기를 등록한 후 그 문서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보험청약 등 전자문서를 통해 거래할 경우 이전보다 문서의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
코스콤에 따르면 최근 신한생명과 협력해 `스마트 전자청약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의 경우 코스콤이 현재 운영 중인 공인인증서비스 `SignKorea`를 통해 타임스탬프 토큰(문서생성 등록·인증)이 발급되도록 했고, 보안전문기업인 드림시큐리티의 클라이언트를 채택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동시 제공함에 따라 전자문서 운영 및 관리의 안전성 확대와 전자문서의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게 돼 각종 사고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선보이게 될 `메일서비스와 병용할 경우 보험·증권 등 금융업종 및 의료·건설·제조업종 등으로 서비스 제공범위가 확대돼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일 서비스란 오프라인 등기우편을 온라인화한 서비스로, 수신확인과 내용증명 등이 가능한 메일 서비스다.
우주하 코스콤 사장은 "공인전자문서 보관과 공인인증 시점확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메일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고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