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FN 이승현 기자] 신규 창업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일 중 하나가 세금 문제다. 복잡하고 어려울 뿐 아니라 실수를 하면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시행하고 있어 많은 신규 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한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이하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는 일선세무서 직원과 외부의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들이 생애 최초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대해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세무도우미는 어떻게 구성하나
세무도우미는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돼 있다.
내부세무도우미는 일선 세무서 직원들로 사업자등록 단계의 멘토 역할과 외부세무도우미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외부세무도우미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으로 구성했다.
국세청은 외부세무도우미의 인원 확대를 위해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외부세무도우미의 임기만료일 4월 30일에 맞춰 현재의 461명 보다 늘어난 1천여명 이상으로 인원을 확대해 재구성할 예정이다.
◇ 멘토링 서비스 대상은 누구인가
생애 최초로 음식업,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는 누구나 세무도우미로부터 무료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간섭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멘토링을 신청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했고,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사업자,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진행한다. 창업자가 최소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 1회 정도 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정도 소요될 예상된다.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해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의 멘토링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멘토링 업무의 수행을 위해 세무업무 단계별 세부사항을 수록한 `생애 최초 창업자 세무가이드` 책자를 발간해 매뉴얼로 활용할 방침이다.
◇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세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생애 최초 창업자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설치해 사업자등록을 위해 방문한 창업자에게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홍보하고 상담할 예정이다.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 콜센터를 통해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창업자가 멘토지정을 신청하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영세납세자지원단 중 내·외부세무도우미 각 1명을 지정해 창업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창업자가 최초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까지 지정된 세무도우미에게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병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년실업자·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