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30년전 메릴린치의 교훈

김현동 기자I 2008.03.24 11:13:13

(제3부)금융경쟁력이 살 길이다
영역 파괴한 복합상품 활성화 필요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1978년 메릴린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라는 혁명적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이 맡긴 현금에 대해 은행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제공하면서, 수표 발행·신용카드 등의 금융서비스도 제공했다.
 
30년 전 메릴린치가 CMA를 도입하면서 월가의 증권회사와 상업은행 간의 경계는 허물어졌다. 증권사들은 은행 예금상품을 침범했고, 은행은 금융 수퍼마켓을 표방하면서 투자은행 스타일의 첨단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 CMA의 교훈…증권-은행-보험 영역 파괴
 
메릴린치의 CMA 도입이 야기했던 금융상품 혁명은 30년이 지난 지금, 국내 금융회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통적인 예금 상품이나 주식형펀드, 보험상품으로는 더 이상 금융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은행-증권-보험이라는 업종간 구분을 뛰어넘는 혁신적 금융상품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비이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CMA의 교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예탁금이나 저원가성 예금이라는 손 쉬운 수입원을 포기해야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객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상품혁신을 통한 금융상품 수요 증가는 기존 수익감소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수익원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상품파생·신용파생
 
그렇다면 과거 메릴린치의 CMA와 같은 혁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금융상품은 무엇일까. 바로 금융파생상품이다.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금융회사는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다.
▲ 자료: 금융감독원 *2007년 9월말 기준

금융상품 개발 전문가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은행은 상품가격 급등을 헤지할 수 있는 상품파생상품 개발이 제한돼 있다"면서 "관련 상품이 없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상품가격 급등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은 장외상품파생거래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은행법상 은행의 상품파생거래는 기업의 헤지목적 거래로만 범위가 제한돼 있다.
 
`상품파생거래`란 환율, 금리, 주가(지수) 등 금융자산 외에 에너지, 금속, 운임, 농축수산물 등 상품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거래하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은행권의 상품파생상품 거래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은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고 기업이나 일반 투자자들은 상품가격 등락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 자료: 금융감독원 *2007년 9월말 기준 **귀금속거래 포함
재정경제부 "은행법이 상업은행법 체제라서 은행이 투자은행(IB) 업무를 하게 되면, 증권사와 영역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30년 전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
 
신용파생상품 역시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야다.
 
`신용파생상품`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여신 등 기초자산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분리해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거래 상대방은 위험 부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금융상품이다.
 
시중은행 파생상품 담당자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은행이 특정 기업에 대한 여신이 많을 경우 현행 규정으로는 여신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신용파생상품을 이용할 경우 신규 여신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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