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린 연구원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는 7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인상에 이어 추가로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조정(약 2800억원), 보험 약제비의 적정 관리(약 1000억원),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약 1000억원), 부당·허위 청구의 근절(약 200억원) 등의 지출 합리화 방안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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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진료비의 30%)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연구원은 "기존에 정률제와 정액제가 혼재되어 있던 본인부담제도의 변화가 예고된다"며 "감기와 같은 경증 외래환자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본인부담 정액제(의원과약국에서 기준 진료비 이하의 경우 정액제 적용)가 폐지되고, 30%의 정률제가 일괄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의원 진료비 1만5000원과 약국 약제비 1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환자 본인부담액은 현행 대비 1500원이 인상된다. 이 연구원은 "이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 하반기경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에 막대한 타격은 없을 전망이지만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증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제도가 실제 시행되면 경증질환 환자의 내원일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의원급 처방 매출비중이 높은 제약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연구원은 "그동안 약가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정부 정책이 수요 사이드 규제로 가시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지만 당장에 제약사에게 막대한 타격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현재 처방의약품 시장에서의 핵심 수요층인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이번 제도변화에서 예외인데다 ▲일정 기준 금액 이하에서는 오히려 본인부담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며 ▲일정부분 일반의약품으로의 대체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