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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 등이 교수 개별 의지에 따라 무기한 중단되고, 입원 병동과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필수적인 분야의 업무는 유지된다.
비대위는 전날 결의문을 통해 “휴진은 개인의 양심과 자율에 기반한 결정이므로 시작부터 전면적인 휴진이 되진 않을지라도 우리나라 의료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바꿀 불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대란과 의대 교육 사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때 휴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