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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 청구액은 최초 약 2조원, 최종 약 2641억원 상당에 달했다.
2020년 중국인 투자자 민씨는 한국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잃게 되자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청구인 측이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약 49억1260만원과 지급시까지의 이자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