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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A재건축단지의 부담금을 분석한 결과,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로는 조합원 1인당 예정 재건축부담금이 2억62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재건축 단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부동산원 통계로 산정된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은 3억4700만원에 달했지만, 민간 통계인 KB 통계로는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조작으로 내지 않아도 될 3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내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실이 위와 같은 사례의 전국 51개 재건축단지를 분석한 결과 총 24개 재건축단지의 조합원들이 조작된 통계로 더 내야 하는 부담금 액수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경우 1가구당 평균 8500만원이 더 부과될 수 있고, 이 중 9개 단지(38%)는 재건축부담금이 원래 0원이었지만 통계조작으로 안 내도 되는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작된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증여세 산정에도 사용됐다. 증여세도 재건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의 현재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치를 적용한 가치상승분을 빼고 있어 주택가격이 적게 오를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최근 5년간(18~22년) 부동산원의 통계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토지+건물) 관련 증여세 납부 건수는 약 57만3000여건으로, 납부된 세액만 106조 224억원에 달한다.
유경준 의원은 “조작된 통계로 선량한 국민들의 막대한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조작된 통계수치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증여세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한 만큼 국토부는 하루빨리 기재부, 국세청과 긴밀이 협의해 조작된 통계로 증여세를 더 낸 국민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