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명도 모르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결 돼야"

이상원 기자I 2022.08.24 09:12:44

24일 박용진 당 대표 후보 페이스북
"당대표 후보도 몰라…내용조차 모르는 개정 말 안 돼"
"당 최고의결방법 요식행위 처리 안 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4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의 중앙위원회 표결만을 앞둔 가운데 중앙위 위원에게 ‘부결’을 요청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당의 국회의원으로, 또 당 대표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특정 사안에 대한 절차적 논의 과정에서 부결을 요청하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라면서도 “현재 부결 이외 다른 방법이 없고, 안건에 대한 반대 투표 주장 역시 중앙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이기에 간곡히 ‘반대 투표’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우선적으로 논의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이 안건에 대한 표결을 연기해 줄 것을 26명 국회의원 동지들과 함께 급하게 요청했으나, 시간의 촉박함 등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번 안건은 우선적으로 부결시켜, 당 전체적으로 숙의의 시간을 좀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를 비롯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비명계 의원 25명은 전날 ‘권리당원 전원투표’ 도입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리는 중앙위원회를 연기할 것을 연명으로 요구했다.

박 후보는 “(해당 당헌 신설은) ‘전국대의원대회’가 갖고 있던 ‘당의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당원투표’로 변경하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확대가 아니라 기존 당의 틀을 바꾸는 심각한 내용이다. 요식행위로 이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체 당원을 대의하는 전국대의원대회보다 더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적어도 전체 당원 과반의 참여가 진정한 당원의 총의반영에도 부합한다”며 ‘과반 투표 과반 찬성’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헌 제3장에 따르면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 서명으로 합당, 해산을 비롯한 특별당헌·당규 개정과 개폐 안건을 발의할 수 있게 된다. 중앙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도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당 전체의 의견으로 과대 대표되고 수치상으로는 16.7%만 찬성하면 당 의견으로 과대 규정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는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또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단 것을 언급하며 “이 후보도 저도 몰랐다”며 “당 대표가 될 사람들이 중앙위원회 직전까지 제대로 내용조차 몰랐던 `당헌 개정안`이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충분히 공론화하고, 총의를 수렴해야 합니다”며 “이번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에서 세 번째 안건인 당헌 개정안에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읍소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중앙위에선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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