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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비난하자 조목조목 반박하며 구구절절 설명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확히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시행기준을 자의적이지 않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시행령을 개정해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법률의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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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힘으로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때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이었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속마음’이 ‘국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므로, 정부에게 법문을 무시하면서 그 ‘의도와 속마음’을 따라달라는 것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수사가 개시된 사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 장관은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의혹’, ‘특정 정치인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검찰의 포석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기준은 중요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범죄대응에 손을 놓고 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과 관련해 국회에서 부른다면 언제든 출석해 성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수사, 무고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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