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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계약마다 수당을 받았는데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수당을 환수해 왔다. 보험대리점은 A씨가 수당을 돌려주지 않자 2016년에 보험수당 환수금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한편 과세관청은 A씨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A씨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은 수당에 대해 종합소득세 2천여만 원을 2017년경 부과했다.
A씨는 “수당이 보험대리점에 환수됐으므로 환수금액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해 달라”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필요경비는 통상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 중 소득세법상 인정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소득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진다.
권익위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는 금액이 확정된 날에 계상해야 하는 점 △보험대리점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서류에서 수당 환수금 3억여 원을 2015년에 확정한 점 △법원과 조세심판원도 수당 반환 의무가 확정된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의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보험수당 환수금 3억여 원을 산입해 세액을 결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억울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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