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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독일 본사가 지멘스에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청구한 것의 평균 약 1.5배(14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이익제공강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사한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시정해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이익제공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공정거래협약 제도 운용 및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등을 통해 공급업자-대리점간 거래 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