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부장 김영철)은 지난 6일 회계법인 삼정KPMG(삼정)와 이에 소속된 회계사인 A 씨(49)와 B 씨(46)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삼정이 지난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이전 회계처리에서 누락됐던 삼성바이오 콜옵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설립했는데, 당시 계약에는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부터 에피스 지분을 절반을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삼정은 이를 삼성바이오의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에도 삼정이 이를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