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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든 모든 연체자, 1년간 상환유예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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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0.10.18 12:00:00

코로나19 피해 증빙 안해도 소득 감소시 1년 상환 유예
"채무조정 이유로 다른 채무까지 만기연장 거절 못하도록 조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소득이 줄어든 모든 연체자가 최대 1년간 채무조정 개시 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것을 증빙하는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 전 최장 1년간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신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채무자나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 등에게만 분활 상환 전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지만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미취업 청년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제까지는 금융채무를 세 달 이상 연체한 대학생에겐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겐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조치를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34세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미취업시 상환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은 채권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이유로 채무조정을 제외한 채무에 대해서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채무자들이 연체 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같은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내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빈번했기 떄문이다.

또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들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 금지 예금 범위(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등)인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회사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했을 때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도 기존 대상자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대상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취약채무자의 이자채권 감면율을 80%에서 90%로 상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 후 다음달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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