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인 소득감소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것을 증빙하는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도 분할 상환 전 최장 1년간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신복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 채무자나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자 등에게만 분활 상환 전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지만 상환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 미취업 청년 채무자들의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제까지는 금융채무를 세 달 이상 연체한 대학생에겐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만 30세 미만 미취업 청년에겐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조치를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만 34세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미취업시 상환유예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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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들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 금지 예금 범위(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등)인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회사가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금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했을 때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 대상’도 기존 대상자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대상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들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취약채무자의 이자채권 감면율을 80%에서 90%로 상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 후 다음달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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