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까지 '몸캠'으로 협박…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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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신 기자I 2018.11.04 12:00:00

여가부, 5개월 간 피해사례 11건 지원
심리안정·대처요령 안내·경찰수사 의뢰 지원·조사 동행 등 조력

가해자와 피해청소년이 주고받은 문자내용(사진: 여성가족부)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고등학생 A양은 지난 8월 SNS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피팅모델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다. 처음에는 예시사진에 따라 개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셀프피팅’이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갈수록 선정적인 포즈를 요구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 남성은 온갖 욕설은 물론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음란한 포즈 사진을 계속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과 협업해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상담사례를 연계받아 집중 전개한 결과 총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현재 경찰수사 진행 중은 5건, 경찰로부터 결과 통보받은 수사종결은 1건, 수사 미의뢰는 5건이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 몸캠을 확보하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유포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와의 접속 경로는 대부분 청소년에게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앱이었다. 피해자 11명 연령대는 10대 초반~20대 초반이었으며 초등학생 1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7명, 성인 1명(23세)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여성이었다.

피해유형은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4명, 단순 호기심 3명이 가장 많았고 그 외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 도중 얼굴 노출 등이었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은 피해청소년들의 1차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 대처요령 안내, 심층상담 연계, 심리안정 등을 지원했다. 또 경찰 수사과정·의료지원 시 동석·동행하는 등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로부터 피해사례를 연계 받은 시점부터 수사종료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몸캠 피해는 무엇보다 피해예방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는 몸캠 피해 최소화와 예방을 위한 건전한 SNS 문화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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