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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유세 중이던 유담씨와 사진을 찍으며 혀를 내밀거나 얼굴을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모씨(30)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이 SNS상에서 확산되며 성희롱 논란이 불거지자 바른정당은 경찰에 신고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담씨도 대리인을 통해 이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하고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