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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간계획(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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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1.21 09: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다음주(1월 23일~29일) 환경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행사일정

△23일(월)

14:00현안보고(차관, 차관실)

15:30 전통재래시장 방문(장관, 세종전통시장)

16:30 사회복지시설 방문(장관, 누리그룹홈)

△24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실국장간담회(차관, 6층회의실)

11:30 해외환경관간담회(차관, 세종)

14:30 설연휴 기상 및 미세먼지전망점검(장관, 기상청)

15:00 빈용기보증금관계기관간담회(차관, 서울역)

△25일(수)

10:00 재정집행점검회의(장관, 이름센터)

11:00 자치단체장면담(차관)

14:00 불우시설위문(차관, 용인)

△26일(목)

광화문(장관)

16:30차관회의(서울청사)

◇주간 보도계획

△23일(월)

친환경 세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06:00)

- 담수미생물 추출물을 활용한 친환경 세제 개발을 위해 1월 24일 ㈜포스코휴먼스와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

안전관리계획서 중복 해소, 관계부처가 손잡다(12:00)

- 고위험 사업장에서 작성·제출해야 하는 부처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통합서식 마련

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 전개(12:00)

- 5가지 실천수칙과 함께 친환경 설 명절 보내기 캠페인 전개

△24일(화)

보증금은 제품가격과 별개, 정부·시민단체 등 감시활동 강화(15:00)

- 환경부차관 주재로 1.24일 외식·유통업체,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빈용기 보증금 관련 주류가격 상황 점검 및 감시활동 강화 방안 등 논의

△25일(수)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06:00)

-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업무가 1.28일부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

2017년 환경예산 조기집행 계획(10:00)

- 상하수도 등 SOC 사업 중심으로 환경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1.25일 개최

설 명절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12:00)

- 연휴기간 음식물쓰레기 당일 수거·처리 체계 구축 등 지자체 등과 함께 설 명절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공포(12:00)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2016년 1월 27일 수질법이 개정된 바,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공포(2017년 1월 28일)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공포(12:00)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2016년 1월 27일 대기법이 개정된 바,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공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하위법령 개정·공포(12:00)

- 환경기술 성능확인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2016년 1월 27일 환경기술법이 개정된 바,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공포

△26일(목)

설 연휴, 걷기 좋은 국립공원 탐방로 10선(12:00)

- 2017년 설날연휴 동안 걷기 좋은 국립공원 탐방로 10선 소개, 정상 정복형 수직 산행 문화 개선을 위해 저지대 탐방로를 위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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