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외에도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10~15년 이후인 2021년 정도면 활성화 될 것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곳이 생겨날 것이라고도 말한 바 있다. 이는 테슬라 모터스의 앨런 머스크도 주장한 적이 있다.
인정하자. 이제, 자율주행차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자율주행차를 위해 지금의 전기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사실 자율주행차는 기술의 발전이 법규의 제정과 개선보다도 속도가 빠르기에 각 나라의 자율주행차 산업의 흥망은 이러한 법규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껏 일부 주에서만 제한적인 테스트가 가능했던 자율주행차를 미국 전역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자. 미국 교통국(DOT)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 15가지를 한번 살펴보자. 참고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구글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운전자’로 인정한 바 있다. 논란은 여전히 일겠지만, 자율주행차는 이제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라는 점을 인정하자.
2. 물체와 상황 감지, 반응 ::자율주행차가 각 상황에 대해 어떻게 감지하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3.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시스템의 오류로 동작 불능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대비책을 세울 것.
4. 타당한가? :: 자율주행자동차의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적법성 여부에 관련된 사항이다.
5. 등록 및 인증 ::NHTSA(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에 자율주행차 시스템을 등록하고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인증을 받지 못하면, 자율주행차로 인정하지 않는다.
6. 데이터의 기록과 공유 ::정보 공유는 지식의 축적과 함께 충돌 등 사고의 재현을 통해 꾸준히 자율주행차를 개선하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8.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 ::자율주행차의 특성상 개인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카쉐어링 등의 공공재로도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탑승자(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와 보안유지의 의무가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9. 시스템 안전 ::자율주행차 자체의 센서의 오작동 혹은 파손으로 인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사항이다.
10. 자율주행차 자체의 보안 ::자율주행차는 특성상 커넥티드카로 볼 수 있기에, 해킹 등의 보안에 취약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기에 철저한 보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12. 충돌 시 탑승자 보호 ::자율주행차는 지금까지와의 자동차와는 다른 인테리어를 갖추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고시 탑승객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수동운전이 없는 완전자율주행차의 경우에는 스티어링휠, 패달 등이 사라지게 될 수 있기에 대시보드는 물론, 시트에 대한 디자인까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3. 고객을 교육할 것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자율주행차인 만큼, 고객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14. 윤리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탑승객을 보호하려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없고, 반대로 보행자를 보호하려면 탑승객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평가받게 된다.
15. 지역 법 ::미국은 주마다의 법이 다르다. 따라서, 지역을 넘나들 때에 자율주행차가 각 지역의 법규에 맞게 프로그램이 변환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앞으로 자율주행차량이 활성화 된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은 택시기사, 화물트럭기사, 버스기사 등의 수송의 업무를 가진 직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으로는 예측하기 힘든 인간의 불완전한 면을 얼마나 잘 예측할 것인가가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성공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미국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은 아마도 전세계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본 기사는 한용덕 객원기자의 기고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객원기자 한용덕 개인 사이트(http://toomuchmg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