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저가주택 보유자, 내달 25일부터 주택연금 가입하면 연금 11% 더 받아

김동욱 기자I 2016.03.27 12: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시기를 다음달 25일로 미루는 게 나을 것 같다. 내달 25일부터 저가주택 보유자에게 연금을 평균 11% 더 주는 우대형 상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40~50대가 시중은행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 집을 살 때 60세 때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는 약정서만 쓰면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주는 상품도 나온다. 이미 일시상환·변동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40~50대라면 보금자리론(분할상환·고정금리)으로 갈아타면서 동시에 주택연금 약정서를 작성하면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출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0~60대를 대상으로 삼은 ‘내집연금 3종세트’가 내달 25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출시된다고 27일 밝혔다. 만 60세 이상의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내집연금 3종세트는 가입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 늘렸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40대부터 생애전반에 걸쳐 부채를 줄이고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선진 관행 정립을 위해 이번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연금을 8~15% 더 주는 주택연금은 집값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저가주택 보유자(부부기준 1주택자)가 가입대상이다. 80세 때 1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이전보다 13% 늘어난 55만 4000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이라면 주택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평생에 걸쳐 받을 연금 일부를 한번에 당겨 받아 빚을 갚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지금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연금의 절반을 한번에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번에 일시 인출한도를 연금의 70%로 늘렸다. 주택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시 인출한도가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60세 이상 평균 주택대출이 6900만원인 걸 고려하면 빚을 갚고 있는 고령층 대부분이 이 상품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이 상품에 가입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는 이 상품에 붙는 은행 이자율을 깎아줘 가입자가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40~50대는 보금자리론 대출로 집을 살 때 추후(60세)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0.15%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다. 이미 이전에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이라면 분할상환·고정금리 보금자리론 대출로 갈아타면서 동시에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속하면 금리를 0.15%포인트를 추가로 우대해줘 0.3%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받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 한번에 지급한다. 예컨대 45세인 남성이 보금자리론 대출 1억원을 받아 집을 사면서 추후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약정서를 작성하면 주택연금을 받는 60세 때 우대이자 148만원을 받는다. 45세 남성이 일시·변동대출 1억원을 주택연금 약정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60세 때 296만원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015년까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가 현재 3만여명에서 48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약 22조원 줄어들고 주택연금 소비진작 효과는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상품 출시로 들어가는 올해 정부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