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는 작년부터 사업장 내 아르바이트 직원과 전 근로자의 권리와 주요 노동관계법을 수록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십계명’을 제정해 직영·가맹점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롯데리아와 협의회, 고용노동청은 노동 관계법 준수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고용법 준수 의식과 기초고용질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 홍보등을 통한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상호 노력도 약속했다.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다시 한번 대내외에 아르바이트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나아가 근로조건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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