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임대아파트 계약을 해지할 때 과중하게 위약금을 물도록 정한 조항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16일 대방건설의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에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배상토록 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수정 또는 삭제명령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적정한 계약해지 위약금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한 금액 즉, 임대료 총액의 10% 정도로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방건설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켰다.
공정위가 권고하는 적정 위약금에 따르면 계약기간 3년짜리의 경우 110만원만 물어도 되지만, 대방건설은 210여만원을 부담시켰던 것.
공정위는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이번 시정권고내용을 통보해 향후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