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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위반한 개인및 기업에 행정처분-금감위

손동영 기자I 2000.08.11 12:02:10
앞으로 별도의 허가를 받지않고 1만달러 이상 여행경비를 쓴 사람은 6개월이상 환전이 완전히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외국환업무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당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신설되는 운용기준에 따르면 ▲거주자나 현지법인이 외국환은행장에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현지금융을 받는 등 "외국환은행장에 대한 신고의무 미이행"인 경우 3개월이내 기간동안 외국환거래 및 지급등을 정지 또는 제한받으며 ▲거주자가 한은총재앞으로 사전신고하지않고 역외펀드를 설립하거나 이 펀드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하는등 "한은총재 또는 재경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 미이행"인 경우 3개월이상 6개월이내 기간동안 해당 자격을 제한받는다. 또 ▲한은총재의 허가없이 1만달러인 여행경비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는등 "한은총재 또는 재경부장관의 허가 미취득"인 경우 6개월이상 1년이내의 업무정지 ▲위변조서류를 이용한 허가취득및 지급의 경우 9개월이상 1년이내의 업무정지 조치가 각각 내려진다. 금감위는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새로운 운용규정을 처음으로 적용, 지난 1월28일 재경부장관에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미국 MDC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한솔창업투자에 대해 앞으로 1개월동안 비거주자로부터 신규 외화증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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