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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휴대품 손해 담보는 도난이나 우연한 파손은 보상 대상이지만 가입자 부주의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현금과 유가증권, 여권은 물론 안경과 콘택트렌즈, 의치·의족 등 신체보조장구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기 지연 특약도 가입한 담보 유형에 따라 보장 방식이 다르다. 실손형은 항공기 지연으로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지수형은 일정 시간 이상 지연 등 약관상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에서만 비례 보상된다. 또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며, 보험금 청구 시에는 영수증과 항공사 지연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주요 분쟁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여행 중 안경이 파손됐지만 신체보조장구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와 귀국 항공편이 5시간가량 지연됐지만 실제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실손형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항공 운송 과정에서 캐리어에 단순 흠집이 생긴 경우에도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파악하여 여행 중 발생한 사고 대응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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