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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항공기 지연 무조건 보상 아냐"…여행자보험 가입 전 이것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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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07.12 12:00:05

단순 분실·현금·안경은 보상 제외
실손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실제 지출 있어야
여러 상품 가입했어도 손해액 범위 내 비례 보상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여행자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보장 범위와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거나 항공기가 지연됐더라도 모든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가입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탑승 수속 위해 줄 선 승객들.(사진=연합뉴스)
탑승 수속 위해 줄 선 승객들.(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10일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와 주요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질병 치료비는 물론 휴대품 손해와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다만 상품별 보장 범위와 면책 사항이 다를 수 있어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휴대품 손해 담보는 도난이나 우연한 파손은 보상 대상이지만 가입자 부주의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현금과 유가증권, 여권은 물론 안경과 콘택트렌즈, 의치·의족 등 신체보조장구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기 지연 특약도 가입한 담보 유형에 따라 보장 방식이 다르다. 실손형은 항공기 지연으로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반면 지수형은 일정 시간 이상 지연 등 약관상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에서만 비례 보상된다. 또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낮아지며, 보험금 청구 시에는 영수증과 항공사 지연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주요 분쟁 사례도 함께 소개했다.

여행 중 안경이 파손됐지만 신체보조장구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와 귀국 항공편이 5시간가량 지연됐지만 실제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실손형 특약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항공 운송 과정에서 캐리어에 단순 흠집이 생긴 경우에도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여행자보험의 보장 범위를 파악하여 여행 중 발생한 사고 대응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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