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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록물은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근거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영구보존 문서다. 하지만 수십년이 지난 종이 문서의 특성상 누렇게 변색되고 바스라지는 등 훼손이 심해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전하고 입양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전산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록물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약 24만권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키로 결정했다.
관련 예산은 약 3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노후화된 입양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문서보다 높은 장당 스캔 단가(약 800~1000원)가 적용되고, 24만권(권당 평균 150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스캔 및 데이터 수기 입력 비용, 그리고 이를 통합 관리할 전용 시스템 구축비 등이 포함된 결과다. 다만 보장원 측은 “해당 금액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전의 추정치일 뿐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공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장의 위세를 도용하고 객관적 자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C주무관은 지난 1월 현장 방문 당시 “원장님이 꼭 사업자랑 같이 가보라고 하셨다”며 특정 업체 관계자를 대동해 문서고 진입을 시도했다. 해당 업체는 보장원과 소송 중인 업체와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관 B씨는 기록물 훼손 위험이 있는 ‘감마선 소독’ 방식에 대해 “문제없다”는 취지의 허위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B씨가 특정 방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를 제안한 것일 뿐이며 ‘문제없다’는 단정적 발언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보장원 내부에서는 본부장 D씨가 실무 부서를 배제한 채 특정 업체 참여를 위한 컨설팅을 요청하고, 반대 의견을 낸 A씨에게 1급 발암물질 소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보장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보장원은 “국가기록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정상적인 컨설팅을 받았을 뿐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특정 소독 방식 역시 결정된 바 없으므로 실무자에게 이를 강요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국가기록원장의 위세를 도용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자문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의 직접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다.
D본부장 역시 “절차가 개시되면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현장에서 원장 지시를 언급하며 업체와 동행한 주무관 C씨와 허위 자문 의혹을 받는 연구관 B씨는 업체 유착 및 기관장 명의 도용 경위 등을 묻는 이데일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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