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 단독 강영선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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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음주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개문 및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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