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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4월 연인 B씨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빌려달라”며 다섯 차례에 걸쳐 216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비트코인을 통한 투자 수익으로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물품 사기로 13명으로부터 25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