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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형 랩·신탁 상품은 통상 3~6개월 단기 여유자금을 굴리기 위해 법인고객이 주로 가입한다. 투자금을 원활히 환매하기 위해 단기유동성 상품을 자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고객에게 일정 수익률을 약속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만기 1~3년짜리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집중 편입하는 등 ‘만기 미스매칭 방식’으로 유동성이 낮은 CP 상품을 대거 편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채권 돌려막기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시장이 경색해 증권사들이 환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문제로 떠올랐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업무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운용역이 만기 도래 계좌의 목표 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 거래를 통해 고객계좌 간 손익을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는 지난해 7월부터 다른 증권사와 약 6000회의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계좌의 CP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고가 매도하고 5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고객 간 전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관련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 당국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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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와 같은 적발사실을 공개하며 증권업계에 랩·신탁 운용 시 편입자산의 만기 불일치 및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투자자에게도 랩·신탁 계약 체결 시 증권사가 과도한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운용보고서 및 계좌 조회를 통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한 위법행위를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신속히 조치하고 랩·신탁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상 위법행위로 손실이 발생한 랩·신탁 계좌에 대해서는 금투협과 증권업계가 협의해 객관적인 가격 산정 및 적법한 손해배상 절차 등을 통해 환매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