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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자 재채용제도는 퇴직 후 외부기관 근무 경력을 보유한 자가 한은에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1995년 외부기관과의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고, 도입 직후인 1997년과 1998년 각각 2명, 1명이 퇴직 후 1년 내 재채용됐다.
그러나 1998년 이후 25년간 제도 활용 사례는 전혀 없었다. 한은은 2021년 재채용 문턱을 낮췄다. 2007년에도 관련 지침 개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문턱을 높였다.
도입 당시 재채용제도는 만 50세 미만의 4급 이상 직급인 직원들에 한해 퇴직 후 3년 이내 문을 다시 두드렸을 때 재취업이 가능했다. 2007년 7월엔 대상직급을 3급 이상으로 높이고, 제한이 없었던 퇴직 전 실무기간이 10년 이상으로 명시됐다. 다만 재채용 허용기간이 퇴직 후 5년 이내로 늘어났고, 연령도 만 52세 미만으로 완화됐다. 2021년 12월엔 대상직급을 4급 이상으로 다시 낮췄고, 퇴직전 실무기간은 6년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나이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
한은의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한병도 의원은 “활발한 인적 교류를 위해 도입된 전직자 재취업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며 “최근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은 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