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선관위로부터 받은 2017년~2022년 내부직원 징계 내역을 보면 총 4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계일 기준 지난해에만 징계 16건이 이뤄져 지난 5년 전체 징계 3분의 1에 달했다.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던 지난해 외려 더 많은 범죄·비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
지난해 징계 가운데 음주운전이 9건으로 2018년 5건 이래 가장 많았다. 음주 측정을 3번 거부한 7급 직원은 정직 1개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차량 뒷범퍼를 박은 7급 직원은 정직 2개월 등에 각각 처해졌다.
선관위 자체 징계 기준상 음주측정 불응은 최대 해임, 만취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최대 강등까지 가능한 데 비해 약한 처분이었다는 비판이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도 자신이 아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7급 직원도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도 4건 이뤄졌다. 소속 직원의 얼굴에 밀착했을 뿐 아니라 승진한 직원에게 식사를 요구하고 가족과의 여행에서 숙소 예약을 요구한 4급 직원은 해임됐지만 임시직원에게 이상형이나 연애 등을 묻고 어깨를 접촉한 전문임기제 직원과 지원단과 근무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사랑고백에 해당하는 시를 낭독하는 등 성적 언동을 한 6급 직원은 감봉 3개월에 그쳤다.
대선 과정에서 사전투표 부실관리 이유로 1급과 2급 직원은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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