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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출시 1주일…5500건 접수

노희준 기자I 2023.04.02 13:05:45

35.1억원 접수...평균 64만원 수준
채무조정 상담신청 2242건, 복지연계 1298건 등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김모씨는 인터넷 강의 결제비용 1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정부 급전’ 소액생계비대출의 문을 두드렸다. 김씨는 한부모 가정에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데다 자신은 취준생이라 월소득이 없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사용하면서 버텼지만, 높은 이자율에 점점 힘들어져 연체는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김씨에게 생계비대출에 더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신청도 연계했다. 김씨는 “소액생계비대출 덕분에 밀려있는 급한 학원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안내받고 상담신청도 받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저 연 9.4% 금리로 최대 1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출시 1주일간 5500건 가량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1주일(3월27일~31일)간 사전 예약 6250건 중 5747건 상담이 진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5499건, 금액으로 35억1000만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64만원 수준이다. 248건은 저신용ㆍ저소득요건 불충족자, 조세체납자,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신청 접수건 중 대출금액 50만원 건은 3874건, 병원비 등 자금 용처가 증빙된 50만원 초과 건은 162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상담 건 중 채무조정 상담신청은 2242건, 복지연계는 1298건, 취업지원은 583건, 휴면예금 조회는 593건으로 다양한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김씨처럼 채무조정과 복지연계 등 복합상담이 이뤄진 건수는 총 5264건에 달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지원대상이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50만원을 빌린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다만,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되면 처음부터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만기가 기본 1년이지만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 이전에 돈을 갚으면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부담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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