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당원이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일반적 우리 당 구성원의 상식과도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향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게시글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지금 답변드리기 뭐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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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의 이준석계 공천을 어떻게 할지 묻는 말에 그는 “이준석계 혹은 유승민계라고 해서 공천에 무조건적으로 배제한다면 공당이 될 수 없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고, 두 번째론 우리 당의 이념과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일반론적 기준이지, 누가 누구와 가깝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 받는 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국회 본회에서 보고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우리 당론으로 결정된다면 당내 소속 의원은 당론을 전부 따를 것이어서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국회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추진하는 데도 동참했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불체포특권은 파렴치한 범죄나 의정 활동이 아닌 다른 개인의 개인적 범죄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곤 본인들 문제가 되면 돌변해 정치 탄압을 이유로 방탄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운동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엔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당론으로도 갈 수 있다”면서도 “헌법 개정 없이 법률로 넘어설 순 없겠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있다, 그런 선언에 법이 있고 법의 규정을 따라 따르지 않을 정당이나 공인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