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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라고 하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정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자신이 내는 절반의 월 보험료 상한액은 2018년, 309만 6570원 → 2019년, 318만 2760원 → 2020년, 332만 2170원 → 2021년, 352만 3950원 → 2022년, 365만 3550원 등으로 올랐다. 이 같은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올해는 1억 453만 6481원(보험료율 6.99%)에 달했다.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데,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이 역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올해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과 마찬가지로 월 365만 3550원이다.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해 종합소득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5226만 8240원에 달한다.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다른 수입으로 매달 5200만원 넘게 번다는 뜻이다. 이렇게 월급 외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11월 현재 4804명에 달하고 있다.
만약 여러 군데의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마다 1억 453만 6481원 넘는 월급을 받을 경우,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만 3550원)을 내야한다. 따라서 부담하는 전체 건보료는 더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