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 3월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지침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한다.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에 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협력·실행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협회는 전세계적으로 트래블 룰의 이행이 지체되는 원인이 트래블 룰 표준 구조에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지난 7월‘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화 TFT(단장 전중훤, 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를 발족했다. TFT는 국내외 가상자산·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사, 국내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트래블 룰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해왔다.
앞으로 협회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특화된 전문 양식 △가상자산사업자 및 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 체크리스트 등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트래블 룰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중훤 단장은 “국내는 물론 국제 표준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협회가 국내 최초로 민간 자율 협의에 기반한 기술중립적이고 현실성 있는 트래블 룰 표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FATF, IDAXA 등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사례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갑수 회장은 “기존의 금융과는 달리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탈중앙, 초국경, 시장 역동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에서 충분한 이해와 포용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트래블 룰 서비스 제공자·협회·금융당국·은행’ 간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해당사자 모두의 상생, 당국과 업계 간 원활한 소통, 국내 트래블 룰 표준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협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 국회가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한국의 사례가 FATF 등 글로벌 지침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