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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이 ‘검언유착의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한 검사장이 해당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 검사장은 “허황된 소리를 주술처럼 맥락 없이 반복하면서 저나 사법부, 언론 등 상식 있는 사람들을 마구 욕해 권언유착 공작 실패의 책임을 면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딴 세상 사람처럼 말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추 전 장관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들께서 이미 추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법치를 파괴했는지 말과 행동으로 다 보셨으니 황당한 말에 현혹될 리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가족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처럼 위협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폭로하라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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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 방해가 있었다”며 “혐의 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고, 수사팀은 지휘부 개입과 방해 등으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에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수사나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널A 측이 진행한 진상조사보고서에) 이 전 기자가 음성파일을 이 전 대표의 대리인에게 들려주고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 검사장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가 설명을 한 증거가 담겨 있다”면서 “(협박죄 구성 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심각했고, 이 전 기자의 내부보고 메시지 등 중요 증거도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이 전 기자 측 검찰 출신 전관 변호인이 증거를 부동의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채널A 측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중요 증거가 공소사실 증명에 쓰이지 못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완벽한 검찰과 언론의 재판방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완벽한 수사 방해와 재판 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라며 “이제 공수처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