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의당 인천시당은 항운아파트의 경우 세대주 480명 중 166명이 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포함)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의 이름과 일치한다며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중구 소재 항운·연안 아파트에 대한 시 공무원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법 위반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함께 항운·연안아파트와 관련한 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시 전체 공무원 7200여 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시는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주민이주 검토계획’이 최초 수립된 2006년부터 조사기간까지 2개 아파트 1275세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며 인천시 전체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올 4월 초 기준 공무원 3명의 해당 아파트 보유 사실이 확인됐지만 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는 주민이주 검토계획이 2006년 1월12일 최초 내부결정이 이뤄졌고 같은 달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점, 관련 사업의 진행상황이 언론 등을 통해 대외에 알려진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공무원 3명의 부동산 거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항운·연안 아파트 관련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례가 없었다”며 “일각에서 항운·연안 아파트 소유자 중에 시 공무원 등 다수의 공직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대부분 동명이인으로 사실과 달랐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앞으로도 단호하고 엄격하게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해 시민 여러분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인천시가 전수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운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항운아파트 480세대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해수청 공무원 166명의 이름이 나왔다”며 “동명이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안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운아파트와 연안아파트는 각각 1983년, 1985년에 지어진 후 석탄·모래부두 등 항만·물류시설, 화물차에서 배출되는 소음·분진·매연 피해 발생에 따라 2006년부터 주민의 집단이주가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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