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부천지역 경찰서, 자전거연합회원과 함께 진행한다. 시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수칙,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시민 자전거 학교 운영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이달 13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조항을 안내한다. 개정된 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자는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운전자 주의 의무사항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화장치 작동, 과로·약물·음주운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해 위반사항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