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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의 회사자금 16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몸통’으로 지목된 핵심인물이다. 김 회장은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 및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 회사자금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하고서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김 회장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했다. 라임 펀드를 기획하고 운용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 경영진의 800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해 11월 잠적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밤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전날 김 회장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6시간 조사했다. 수원여객 회사자금 횡령 사건과 관련, 돈을 빼돌린 경위 등을 추궁했으나 김 회장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주말 김 회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수원여객 횡령 혐의 관련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만큼 김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조사는 검찰 송치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 전 부사장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 관계가 없어 검거 직후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겨졌다.
이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으나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