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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도와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6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A씨(41·여)가 추락했다.
A씨는 추락 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천지 신도 명단에 포함돼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하루 두 차례씩 보건당국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상태를 확인 받아왔으며, 사고 당일에도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2차례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천지 신도 명단에 A씨가 포함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능동감시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