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과세 강화, 대주주도 지분 팔았다..`지배구조 변화` 주목

최정희 기자I 2017.12.28 08:21:28

개인투자자 12월에만 5.5조 순매도

(출처: 유안타증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양도세 세율이 강화됨에 따라 개인투자자는 12월에만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해 5조5000억원을 순매도했다. 순매도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은 대주주의 지분매각이 크게 일어났단 방증이다. 이를 계기로 지배구조 변화를 지켜봐야 한단 분석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코스피 기준 개인의 12월 월간누적 순매도 대금은 3조9200억원으로 2012년 8월 이후 최고 수준이고 코스닥에서의 개인 순매도는 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회피 목적의 매도가 규제 발표 시점과 연말에 나타난 것은 있지만 월간 5000억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인 규모의 순매도세다.

고 연구원은 “고액 자산가의 절세 목적으로 이 금액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올해 개인투자자 매도에는 대주주의 지분매각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매도 상위종목은 한국철강(104700), F&F(007700), 삼양홀딩스(000070), 한미반도체(042700) 등이다. 매각으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는 중소형주들도 다수 발견된다. 락앤락(115390)이 대표적이다.

고 연구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양도세 이슈는 해소될 예정”이라며 “대주주 지분매각 과정이 지배구조 개편으로 연결되는 흐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G상사(001120), 한국타이어(161390), 원익QnC(074600) 등은 지주회사가 오너 일가의 지분을 전량 인수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 고 연구원은 “자본소득 과세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기조에서 대주주 입장에선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개별 사업회사 지분을 정리하고 지주회사를 통한 기업 지배력 확대로 지분소유를 일원화하는 양상이 향후에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의 가용현금이 지분조정에 소요되는 것이 부정적일 수 있으나 관계사 편입으로 순자산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만큼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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