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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판매업체 969곳을 합동단속해 상품을 불법판매한 42곳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374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의심이 가는 업체 969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인력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3곳)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6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3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10곳) 등이다.
충남 금산군의 한 농장은 관광버스를 타고 방문한 관광객에게 일반식품인 녹용추출물을 전립선, 치매, 비염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1554만원 어치를 판매했다.
부산의 한 업체는 행사장을 차려놓고 이 곳을 찾은 50~70대 여성들을 상대로 칼슘 건강기능식품을 우울증과 불면증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개당 4만원짜리 제품을 11만원에 총 5038만원어치를 팔았다.
식약처는 ‘떴다방’과 ‘체험방’의 판매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나 의료기기 체험방,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등의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