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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초등학교 교사 A씨(32·여) 씨를 파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를 불러내 교실과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에 따라 A씨는 5년간 재임용이 불가능해졌으며, 퇴직금도 절반만 받게 된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초 제자인 B군(13)과 처음 만난 이후 지난 7월부터 9차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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