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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지는 1990년도 후반 현진에버빌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해 매입했으나 회사 경영난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부지를 경매로 넘기게 됐습니다.
이 임야를 ‘동해 E-City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 유한회사’라는 회사가 낙찰받은 것입니다. 해당 부지가 강원도가 오랜 기간 추진해왔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 망상지구에 속해있기 때문입니다. 동해 E-City는 그동안 망상지구 개발사업 참여를 협의해 오던 수도권 소재 S사의 특수목적법인으로 이번 낙찰로 망상부지 내 사유지의 40%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 괴란동·망상동 6.39㎢를 관광·레저·상업·문화·스포츠·주거 등이 결합한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릉시 구정·옥계와 동해시 망상·북평 등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개발하려고 했지만 개발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망상지구는 캐나다 던디그룹이 망상지구에 투자 의사를 밝히고 국내 법인인 ‘던디360동해개발공사’를 설립해 2015년 2월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이번 동해E-City의 토지 확보로 지정 해제 위기에 놓인 망상지구 개발 사업도 재개될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르면 동해 E-City가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개발 대상 부지의 50%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토지 확보에도 동해 E-City의 토지 확보율은 여전히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망상지구 80%가 사유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지 확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동자청 관계자는 “만상지구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실행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동해E-City와 개발 대상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실무준비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