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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완전히 폐지하라는 외부 권고를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어서 사법제도 개선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당국은 군 특수성을 반영해 군사법원을 유지하고,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군사범죄 등에 한해 존치할 방침이다.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 때 군판사와 함께 지휘관이 임명한 영관급 일반 장교가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할관 확인조치제도는 재판 결과를 법원을 운영하는 최고 지휘관이 확인해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제도다. 두 제도는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부가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면 현재 83개에 달하는 보통 군사법원은 군단급 이상 부대에 30개만 남게 된다. 군은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8개만 두겠다는 방침이다. 8개 재판부가 30개 군사법원을 순회하며 재판을 하도록 하면, 전문성과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군 당국이 군판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단급 군사법원의 폐지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군 당국은 국방부 9명, 육군 19명, 해군 12명, 공군 9명 등 49명의 군판사만 확보하고 있다. 보통군사법원 2곳 당 1.18명꼴로 인력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범죄에 한해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때 일반 장교 1명을 재판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의 가능성이 남는다.
관할관 확인조치권 존치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어서 온정주의적 재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1년 전체 재판의 3.8%을 형량 감경시켜줬던 것에서 지난해 0.6%만 감경을 해줘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무분별한 사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