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한 ‘지역활성화지역’제도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과 태백시 등 7개도, 22개 시·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활성화지역은 성장촉진지역(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차등지원해, 도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부는 지역활성화 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지역활성화 지역 평가기준’을 고시했다. 앞서 각 도지사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지방소득세 △근무·취업인구 비율 △인구변화율 등 법령에서 정한 5개 법정지표와 도별 여건을 반영한 특성지표를 통해 해당 시·군을 선정, 국토부에 지역활성화 지역 지정을 신청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국비를 지자체별로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국토부가 현재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시 지역활성화 지역 사업에 대해 가점(5점)을 부여하고,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예약형 버스) 등 혜택도 추가된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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