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CJ제일제당(097950)과 삼양사(145990)의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삼립식품(005610)이 총 14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 받게 됐다.
중간소비자에게도 담합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향후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29일 삼립식품이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CJ제일제당은 12억3537만원, 삼양사는 2억2794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1심과 2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 11월 밀가루 제조업체의 담합으로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밀가루를 매수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밀가루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건으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 기업의 담합에 대해 최종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는 있었지만 중간 소비자의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향후 유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농심, 롯데제과 등 밀가루를 많이 사용하는 라면업체나 제과업체들의 소송 이어질 가능성 있다.
또 그 동안 가격 담합의 폐해가 많았던 설탕 등 원료업체를 비롯해 최종제품까지 중간 단계를 많이 거치게 되는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부품 산업계 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주요 원료업체의 담합 현황을 보면 설탕(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LPG(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 外), 단무지(23개 사업자), 치즈(서울우유·매일유업·남양유업·동원 데어리푸드), 우유(14개 우유업체) 등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등 국내 8개 밀가루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5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들에게 4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4억원의 과징금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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