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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보안업체, 대기업 시장진출에 울상..`대책마련요구`

신혜리 기자I 2011.07.26 09:41:21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장벽 낮아"
"중소 보안업계 인력 빼가기 문제"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삼성SDS·LG CNS 등 대기업 SI업체들이 보안관제 시장에 뛰어들자, 중소 보안업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동안 중소 보안업체들이 힘겹게 구축한 시장이 한 순간에 대기업 손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보안관제센터 운영권 사업을 놓고 대기업 SI 업체와 중소 보안업체간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지경부가 공개한 자격요건은 자기 자본금 20억원 이상, 보안관제 전문인력 15명 이상, 3년간 30억원 이상 보안관제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갖춘 업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롯데정보통신·삼성SDS·한전KDN·KT·LG CNS 등 대기업들이 보안관제 업체 지정에 참여했다.

이에대해 중소 보안업체들은 정부 제시 자격요건이 턱없이 낮다는 불만이다.

중소 보안기업 관계자는 "자본력과 그룹사의 보안서비스 경험으로 대부분의 요건을 갖춘 SI업체들은 인력만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중소업체 인력을 빼가고 있다"며 "기술에만 집중해온 전문보안업체를 대기업이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안 전문회사인 이글루시큐리티 관계자는 "대기업 SI업체가 전문업체로 지정되면 그룹사의 밀어주기 방식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결국 덩치 큰 기업이 사업을 수주해 자금력이 약한 전문보안업체에게 낮은 가격으로 하청주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경부는 보안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요 정부기관의 보안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자본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자본금 기준선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관제보안 전문업체 지정을 담당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도 "SI사들이 보안관제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길이 없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기존 보안업체 기술의 우수함을 어필해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4월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연 매출 400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 사업자는 발주액 20억원 미만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진흥법에는 사업규모만 제시됐을 뿐 사업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즉, 연간 2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2~3년간의 중기 계약으로 체결, 발주액을 40억~60억원으로 늘리면 대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이는 정부가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 유지보수 다년계약제도도 병행해 적용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는 따로 기간을 명시하는 문구가 없어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면서 "20억원 미만을 연간 20억원 미만으로 고쳐 대기업이 공공기관 시장을 침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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