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영효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 부실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으로부터 회수한 공적자금이 투입금액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영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대출담당 임직원의 과실 때문에 부실이 발생해 이들이 책임져야할 금융회사 부실책임확정액은 17조5544억원이다.
이 중 예보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1조8955억원으로 전체 확정액의 10.8%였고, 소송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1%에 불과한 2356억원으로 나타났다. 신협의 회수율은 7%인 반면 은행, 보험업권은 1%에 불과했고, 증권업권의 경우 3조3266억원의 부실책임확정액 가운데 고작 54억원만을 회수했다.
반면 예보가 소송을 통해 2748억원을 회수하는데 들인 소송비용은 392억원이었다. 회수금액의 16.6%를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이다. 그나마 승소율은 55%에 불과했다.
배 의원은 "부실책임자에 대한 예보의 재산확보 등 능력부족으로 관련자료 제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소송제기 금액이 매우 적은 것"이라며 "금융사 임직원들의 도덕적해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실책임자에 대한 공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옥임 의원(한나라당)도 예보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예보가 우리금융지주(053000)와 국민 신한 하나 SC제일 제주은행(006220)에 지원한 공자금은 총 28조5320억여원, 회수금액은 17조3632억원으로 61%였다.
증권, 투신사는 12조5151억원을 지원해 3조2135억원을 회수, 회수율이 25.7%에 그쳤고 19조38884억원을 지원한 보험사의 회수율은 18.0%, 21조7080억원이 투입된 종금사는 36.7%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1조2543억원의 공자금이 투입된 축협, 수협의 회수율은 0%"라며 "공자금을 메우기 위해 예보가 발행한 예보채와 상환채로 인한 채권 이자만 지금까지 37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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