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Q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또 취득세는 각종 옵션 가격에 대해서도 계산해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내야 할 세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를 부담해야 합니다. 등록세는 매매나 증여 등 상황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매매인 경우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2%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내야 할 세금의 절반을 깎아 줍니다. 이 감면 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주는 방안도 지금 정부가 검토 중입니다. 따라서 지금 매매나 분양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합쳐서 총 취득가액의 2%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 밖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은 취득가액의 2.2%,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가액의 2.7%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보면 됩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라면 세금으로 약 2700만원을 내게 되지요. 다만 소정의 요건을 갖춘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 6월까지 취득할 경우엔 세금의 최대 75%까지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처럼 입주 전에 각종 주방가구나 거실장 등 붙박이 옵션(일명 빌트인 방식)을 선택해 공사를 진행한 경우, 이 같은 붙박이 품목의 가격도 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는 게 과세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는 취득세 납부대상이 되는 아파트 가치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렇게 붙박이 옵션이 붙은 최신형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통상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중도금 선납제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할 때 내는 취등록세를 계산할 때 선납으로 할인된 가격만큼 분양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과표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