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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신축된 건물은? A. 6월 1일 가격 산정 후 9월에 추가 공개

조선일보 기자I 2008.04.30 09:26:18

주택 공시가격 Q&A

[조선일보 제공]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가치와 함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부분. 공시가격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지난 3월 6일에도 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다. 차이점은?

A: "이번 발표는 공동·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됐다는 점에서 지난 3월 6일 공개와는 차이가 있다. 지난 번에는 가격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확인·정정하기 위해 실제 주택 소유자들에게 가격을 보여주고 의견을 청취한 것이다."

Q: 그럼,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됐나?

A: "일단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개별적으로 통보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올해 보유세·종부세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판단되면 주택 소유자가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를 신청하면 된다."

Q: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

A: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단독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에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하다."

Q: 이의신청 방법은?

A: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5월 30일까지 국토부나 시·군·구청(혹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팩스·우편·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 주택은 시·군·구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5월 30일까지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 신청서는 공동 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이 재평가하고, 개별 주택은 시·군·구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재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Q:공시기준일 이후에 새로 지어진 건물은?

A: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된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라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벌여 6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9월 30일 추가로 공개한다. 6월 1일 이후에 지어진 신규 주택은 다음해 정기 공시분(2009년 1월 1일 기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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