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개편 내용은

김수미 기자I 2007.08.23 09:40:08

대형 가맹점 올리고 소형 가맹점 내릴 듯

[이데일리 김수미기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인 가운데, 인하로 인한 손실분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영세 소형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낮춰주되, 모든 가맹점에 대한 일괄적인 수수료 인하로 생기는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 대형 올리고 소형 내리고
 
사실 그 동안 자영업자를 비롯한 영세 소형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 수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마케팅 비용 지출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영세 가맹업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가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대형 가맹점들의 경우 신용카드사간 경쟁으로 수수료인하가 거듭되면서 현재 1.5%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가 낮아지다보니 카드사들이 소형가맹점에 대한 인하여력을 상실해 소형 가맹점 수수료만 유지되면서 불만이 고조돼 온 것.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이 1.5% 정도로 현저히 낮은 수준인 만큼, 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다소 올리고 영세 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수료율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업종, 매출규모 등을 고려한 가맹점간 개별 계약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대형-소형 가맹점간 차별화는 유지하되 편차를 줄여 해법을 도모해 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인하하더라도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도 수수료 차등화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 소액결제 따른 역마진 보전 등은 풀어야할 과제 
 
그러나 감독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카드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카드 업계 관계자는 "공청회를 하루 남겨 둔 어제 오전까지도 원가산정안 자료가 카드사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청회 연기 이후 한달 동안 답을 미리 정해 놓고 그 답에 끼워맞춰가는 형식으로 수수료율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감독당국은 당초 지난  7월13일에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었지만 6월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검토 발언을 한 직후 이를 취소했었다.
 
이 관계자는 "소형 가맹점의 경우 매출이 크지 않아 수수료를 인하해도 카드사들의 수익성에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면서 "소형 가맹점에서 주로 이뤄지는 소액결제의 경우 오히려 카드사들의 역마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리하게 수수료 인하가 실행될 경우 역마진에 몰린 카드사들이 신용판매가 아닌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금융서비스에 집중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금융대란 이후 카드사들은 금융서비스를 줄이고 신용판매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신판에 따른 역마진이 지속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금융서비스 취급 비중을 늘릴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방향에 역행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 수익자 부담 원칙 따라 가맹점이 비용 부담
 
한편 함께 논란이 되어 왔던 신용판매 관련 자금 조달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위원은 "가맹점은 신용카드 사용확대에 따른 수익자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신용판매 관련 자금 조달 비용은 가맹점 부담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VAN사 지급수수료도 신용거래 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이 같은 프로세싱 비용 역시 가맹점이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마케팅 비용은 원가 표준안 산정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총 비용에서 차지하는 마케팅 비용 비중이 카드사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팽팽히 대립해 왔던 대손관련 비용 역시 가맹점이 회원파산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만큼 손실보험료 차원에서 대손관련 비용의 일정 수준에 한해 가맹점이 부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차별화될 전망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 데다 연체관리도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로 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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